2025년 6월 17일 화요일

놓치면 큰 손해! 생계급여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

생계급여(맞춤형급여)

🏠 생계급여(맞춤형급여)

📌 생계급여(맞춤형급여) 핵심 정리

✅ 지원 대상

  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
  •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지급 제외
    • 노숙인 자활시설 · 청소년쉼터 ·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    •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
  •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

📝 선정 기준

① 소득인정액 기준 (중위소득 32% 이하)

  • 1인: 765,444원
  • 2인: 1,258,451원
  • 3인: 1,608,113원
  • 4인: 1,951,287원
  • 5인: 2,274,621원
  • 6인: 2,580,738원

② 소득인정액 계산식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−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− 근로소득공제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총류별가액 − 기본재산 − 부채)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③ 부양의무자 기준

  • 현재 의료급여에만 적용, 생계·주거·교육급여에는 미적용
  • 예외: 부양의무자의
    • 소득이 연 1.3억 원(월 1,084만 원) 이상 또는
    •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제외

💵 지원 금액

  •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
  • 지급액 = 생계급여 선정기준 − 가구의 소득인정액

📱 신청 방법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신청 후 소득·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진행
  •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(소급 적용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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