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생계급여(맞춤형급여)
📌 생계급여(맞춤형급여) 핵심 정리
✅ 지원 대상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
-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지급 제외
- 노숙인 자활시설 · 청소년쉼터 ·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-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
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
📝 선정 기준
① 소득인정액 기준 (중위소득 32% 이하)
- 1인: 765,444원
- 2인: 1,258,451원
- 3인: 1,608,113원
- 4인: 1,951,287원
- 5인: 2,274,621원
- 6인: 2,580,738원
② 소득인정액 계산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−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−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총류별가액 − 기본재산 − 부채)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③ 부양의무자 기준
- 현재 의료급여에만 적용, 생계·주거·교육급여에는 미적용
- 예외: 부양의무자의
- 소득이 연 1.3억 원(월 1,084만 원) 이상 또는
-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제외
💵 지원 금액
-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
- 지급액 = 생계급여 선정기준 − 가구의 소득인정액
📱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후 소득·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진행
-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(소급 적용 불가)